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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경제·재무 용어 해설

by having rich 2025. 4. 5.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혹은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일을 맡기거나 맡을 때,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클라이언트와 협업을 진행할 때 거의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종종 마주하게 되는 낯선 경제·재무 용어들이 오히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쓰이는 용어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법적 의미나 재무적 해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이해한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계약 내용을 바꾸기도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재무 용어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현실감 있게 정리해봤습니다.

 

계약서 관련 이미지

1. 대금, 지급, 세금 관련 용어 이해하기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연 ‘금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잦은 부분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 총 계약금액(총 대금):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지급할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금 외에 10%를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포함’이라면 10%를 이미 포함한 금액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차이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조건(지급 시기):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물이 완료된 후 지급인지, 혹은 날짜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일정 금액 이상(보통 125,000원 초과) 프리랜서 보수에는 3.3%의 원천징수세가 붙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세 포함’, ‘3.3% 공제 후 지급’ 같은 문구가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수입을 예측하고 세금 신고 시 문제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범위와 결과물 관련 핵심 용어

계약서에는 단순히 ‘돈’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죠. 이 과정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 업무 범위(Scope of Work): 내가 맡게 되는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역할인지,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결과물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 납품 기한(Delivery Date): 결과물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한 날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거나 계약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 검수 및 수정 횟수: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을 검토하고 수정 요청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무제한 수정은 오히려 프리랜서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최대 2회’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권 / 저작권 조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재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말로만 주고받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예시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해지, 분쟁 조정 관련 주요 표현

계약이 순조롭게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계약 해지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조항과 용어들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지름길입니다.

  • 계약 해지 조건(Termination):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정리한 항목입니다. 일방적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인지, 사전 통보 기한은 며칠인지 꼭 체크하세요.
  • 지연 배상금(Liquidated Damages): 결과물 제출이 늦어졌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벌금처럼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납품 기한과 연계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가항력(Force Majeure):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계약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계약서에 이 조항이 추가되었죠.
  • 분쟁 해결 방식: 계약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협의’, ‘중재’, ‘민사소송’ 등 단계별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용어 하나의 해석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클라이언트에게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쓰이는 경제·재무 용어는 결코 먼 이야기나 전문직종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상공인, 1인 기업가 등 누구든 일하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생소하더라도 하나씩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면,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것을 넘어 내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는 협상의 도구가 되어줍니다. 다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오늘 소개한 용어들을 한번 더 되새겨보세요. 결국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