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Capital A)
국내 소재의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서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말한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납입자본금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갑기금으로 인정된다.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국내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예전엔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하나씩 찾아보며 공부합니다.
외국계 은행들, 갑기금 증액 러시 - 대한금융신문
외국계 은행들이 올해 들어 갑기금(자본금 성격의 영업기금) 규모를 늘리고 있다.수익성과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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